민생회복지원금 주소지 기준 총정리|신청 조건부터 사용처까지
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 자격부터 사용처, 주의사항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.
📌 신청 대상 및 기준 주소지
- 신청 기준일: 2025년 6월 18일 기준
- 신청 대상: 대한민국 국민 전체 (신생아 포함)
- 주소지 기준: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신청 및 사용처 결정
예를 들어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서울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 이 주소지 기준은 지급액과 사용처를 좌우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.
💰 지원금 금액 (주소지 반영)
| 구분 | 1차 기본 | 주소지 추가 | 2차 지급 |
|---|---|---|---|
| 일반 국민 | 15만원 | +3만원 (비수도권) / +5만원 (농어촌) | 10만원 |
| 차상위 계층 | 15만원 +15만원 | +주소지 가산 | 10만원 |
| 기초수급자 | 15만원 +25만원 | +주소지 가산 | 10만원 |
최대 수령액: 기초수급자는 최대 55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📝 신청 방법 및 일정
- 신청 기간: 1차 - 7월 21일 ~ 9월 12일 / 2차 - 9월 22일 ~ 10월 31일
- 첫 주는 요일제 시행: 월(1,6) / 화(2,7) / 수(3,8) / 목(4,9) / 금(5,0)
- 신청 경로: 카드사 홈페이지, 지역사랑상품권 앱, 주민센터(주소지 관할)
※ 군인 및 미성년자는 대리 신청 가능, 군인은 PX에서도 일부 사용 가능
🏪 사용 가능한 곳 (주소지 내)
- 가능: 주소지 내 소상공인 가맹점 (전통시장, 마트, 병원, 약국 등)
- 불가: 대형마트, 백화점, 온라인쇼핑몰, 유흥업소, 사행성 업종
- 사용 기한: 2025년 11월 30일까지 (미사용 금액 환수됨)
✅ 꼭 확인하세요!
- 지원금은 주소지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하며, 지역 내에서만 사용됩니다.
- 이사나 주소 변경 전이라면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먼저 확인하세요.
-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. 1차 기간 내에 신청해야 2차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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