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일시금이란?

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가입 시 노령연금을 매달 받게 됩니다. 하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일시불 형태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, 이를 일시금(일시불 수령)이라고 부릅니다.

국민연금 일시금에는 대표적으로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.


반환일시금 조건과 나이

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.

  • 가입기간: 10년 미만
  • 나이: 출생연도별 연금 개시 연령 도달 시 신청 가능
  • 1953년~1956년생: 61세
  • 1957년~1960년생: 62세
  • 1961년~1964년생: 63세
  • 1965년~1968년생: 64세
  • 1969년 이후 출생자: 65세
  • 기타 요건: 국적 상실,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을 때도 가능

👉 단, 이미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는 사람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
사망일시금 조건

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지급됩니다.

  • 유족연금 대상자 없음: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
  • 대상자: 법정 상속인(배우자, 직계가족 등)

즉,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을 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.


국민연금 일시금 신청 방법

  • 방문: 국민연금공단 지사
  • 온라인: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
  • 구비서류: 지급청구서, 신분증, 통장사본,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
  • 처리기간: 약 1개월

사례별 일시불 수령조건

1. 10년 미만 가입 후 60세 도달

  • 조건: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
  • 나이: 출생연도별 연금 지급 개시 연령(61~65세)에 도달
  • 신청 가능: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

👉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으로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10년 미만만 가입했다면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하세요.

2.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

  • 조건: 한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외국으로 이주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없는 경우
  • 나이와 무관: 나이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 신청 가능
  • 사례: 해외 영주권 취득, 국적 포기 등

👉 해외로 완전히 이주하거나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나이를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사망 시 유족이 없는 경우

  • 조건: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
  • 유족연금 대상자 없음: 배우자·자녀·부모 등 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
  • 신청 가능: 사망일시금 수령 (가까운 친척, 상속인 등)

👉 유족이 없는 경우, 가까운 친척이나 상속인이 사망일시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4.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

  • 조건: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 가입
  • 선택: 이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기간 복원 가능
  • 효과: 이후 노령연금 수급 자격 확보 가능
  • 유의점: 반납 시 이자까지 함께 납부해야 함

👉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더라도, 나중에 다시 가입하면서 반납하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5. 청구하지 않고 기한 초과한 경우

  • 조건: 반환일시금·사망일시금을 청구하지 않고 방치
  • 소멸시효: 원칙적으로 5년, 2018년 이후 지급연령 도달자는 10년
  • 주의: 기한을 지나면 수령 불가

👉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청구해야 하며, 기한을 넘기면 영원히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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