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급 대상 조건 정리
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즉, 1년간 낸 의료비가 내 소득 분위 기준 상한액을 넘으면 환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.
아래는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표입니다.
| 소득 분위 | 건강보험료 기준 (월 평균) | 연간 상한액 | 설명 |
|---|---|---|---|
| 1~2분위 (저소득층) | 약 100,000원 이하 | 100만 원 | 저소득층은 적은 의료비에도 환급 가능 |
| 3~5분위 (중간층) | 약 150,000원 ~ 300,000원 | 200~300만 원 | 중산층도 부담 완화 가능 |
| 6~10분위 (고소득층) | 400,000원 이상 | 400~600만 원 | 고소득층은 상한액이 더 높음 |
👉 소득과 의료비 지출 비교로 환급 여부를 간단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.
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절차 요약
복잡해 보이지만,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:
| STEP | 내용 |
|---|---|
| STEP 1 | 공단 안내문 수령 |
| STEP 2 | 자동지급 계좌 여부 확인 |
| STEP 3 | 필요시 신청서 제출 |
| STEP 4 | 공단 심사 절차 |
| STEP 5 | 환급금 입금 |
✔ 위 절차는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어 안내문만 잘 확인하면 놓칠 일 없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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